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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5.

세액면제신청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시 특별부가세의 면제적용여부

법인46012-1509 법인46012-1509 법인460121509 19930525 199305 1993 05 25

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본문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4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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