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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6.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1523 법인46012-1523 법인460121523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 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장용지의 취득가액은 대체 취득한 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먼저 공장용지(3,000평)를 공업단지입주계약에 의하여 1990.05.31 잔금청산하여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토지등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공장용지 취득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6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세액 계산산식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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