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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6.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잔금을 예치 시 발생하는 이자의 수익귀속시기

법인46012-1533 법인46012-1533 법인460121533 19930526 199305 1993 05 26

요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 손익을 기초로하여 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써, 2.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참조) 3. 이 경우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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