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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7.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

법인46012-1551 법인46012-1551 법인460121551 19930527 199305 1993 05 27

요지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2. 위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4항 제17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는 동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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