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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27.

법인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에 관한 인정이자의 계산 시 기산시점의 여부

법인46012-1556 법인46012-1556 법인460121556 19930527 199305 1993 05 27

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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