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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31.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과세 여부

법인46012-1572 법인46012-1572 법인460121572 19930531 199305 1993 05 31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당해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에서 포함되는 것으로서 2. 이 수익사업관련 위약금등에 대해서는 종전부터(재무부 소득 22601-374, 1988.04.27, 국세청 법인 22601-3381, 1986.11.17등)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으로 일관되게 해석적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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