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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3.

결손법인과 합병시 기업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의 세무조정방법

법인46012-1615 법인46012-1615 법인460121615 19930603 199306 1993 06 03

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1. 두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많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액 또는 미달금액을 각각 합병차익 또는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이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방법 또는 그 적정여부는 합병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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