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4.
법인소유 건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대여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630 법인46012-1630 법인460121630 19930604 199306 1993 06 04
요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의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되,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법인에게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임대용외에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 보유부동산의 일부를 인근주민등 불특정다수인(당해 법인의 고객 포함)에 대한 컴퓨터 교육장소로 제공하되 교육생 모집운영등 전반적인 관리ㆍ운영책임이 다른법인에게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은 당해 법인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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