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7.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시 세액감면적용대상 소득
법인46012-1637 법인46012-1637 법인460121637 19930607 199306 1993 06 07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 익 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동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익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소득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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