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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5.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용 토지를 취득, 보유 시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654 법인46012-1654 법인460121654 19930515 199305 1993 05 15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봄

본문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토지, 신축중인 건물, 준공 후 미 분양된 건물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2. 다만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1990.04.04 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매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규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종전의 이 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1989.09.20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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