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7.
재개발조합, 재건축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부과되는 세목 여부
법인46012-1666 법인46012-1666 법인460121666 19930517 199305 1993 05 17
요지
법인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1. 법인세는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으로,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으로 등기한 주택조합 등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 질의 조합의 법인격 유무ㆍ사업내용 등을 실제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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