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17.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처리방법
법인46012-1667 법인46012-1667 법인460121667 19930517 199305 1993 05 17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등의 유출 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등의 처분 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
본문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0호 서식)상의 유보소득계산식 중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란(12~15)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하되 기타사외유출 금액란(15)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포함하고 법인세 등은 제외하는 것임(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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