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8.
골프장 영위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의미
법인46012-1674 법인46012-1674 법인460121674 19930608 199306 1993 06 08
요지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골프친목단체에게 받는 골프장시설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은 당해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4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규칙 동조제3항제6호라는목(골프장용부동산)의 규정에 의거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친목단체에게 당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당해 골프장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이 규칙 동조제3항제6호라목의“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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