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8.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경우의 토지가액, 취득시기 및 회계처리방법.
법인46012-1676 법인46012-1676 법인460121676 19930608 199306 1993 06 08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수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외에 과세관청에 수증사실에 대한 별도 신고의무는 없는것이며, 3. 자산수증이익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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