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1.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법인46012-1708 법인46012-1708 법인460121708 19930611 199306 1993 06 11
요지
증자소득공제기간 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자소득공제기간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동법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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