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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2.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미 수령 시 인정이자 계산시점

법인46012-1719 법인46012-1719 법인460121719 19930612 199306 1993 06 12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당해 공사계약 및 제3자와의 계약내용등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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