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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4.

기술수출에 대한 대가가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의 50%소득공제대상소득인지 여부

법인46012-1748 법인46012-1748 법인460121748 19930614 199306 1993 06 14

요지

내국인이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비법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때에는 그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내국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비법을 기술수출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기술비법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때에는 그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3항 본문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수출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상기술료는 계약상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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