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5.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법인46012-1749 법인46012-1749 법인460121749 19930615 199306 1993 06 15
요지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4가지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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