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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7.

임대업, 체육시설 업, 주차장 업을 동시에 영위 시 당해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1781 법인46012-1781 법인460121781 19930617 199306 1993 06 17

요지

법인이 보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업용 토지 또는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은 보유법인이 주차장 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주차장업용 토지 또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보유법인이 주차장업 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이라 함은 이 규칙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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