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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18.

연대보증회사의 부도로 잔여공사를 시공 등에 따른 연대보증에 따른 손익계산방법

법인46012-1789 법인46012-1789 법인460121789 19930618 199306 1993 06 18

요지

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 연대보증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연대보증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연대보증법인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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