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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1.

대손처리대상 부도채권의 범위

법인46012-1807 법인46012-1807 법인460121807 19930621 199306 1993 06 21

요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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