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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2.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폐업 시 대여금채권 등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32 법인46012-1832 법인460121832 19930622 199306 1993 06 22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본문

1.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 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주식에 대해서는 출자한 회사의 사업폐지를 이유로 대손 처리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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