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2.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추징여부
법인46012-1847 법인46012-1847 법인460121847 19930622 199306 1993 06 22
요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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