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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3.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법인46012-1856 법인46012-1856 법인460121856 19930503 199305 1993 05 03

요지

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업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1) 이 규칙 제1호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해당여부의 구분은 그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하여, 2) 이 규칙 제1호 가목의 산식 “당해사업연도 중 차입금증가액”에는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의 적수 및 재고자산의 적수”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이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총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3) 총 차입금이 감소하였으나 어느 부분에서 감소되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차입금 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총 차입금 중 이 규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사업의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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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경리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여부 (법인46012-1856 법인46012-1856 법인460121856 19930503 199305 1993 05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