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5. 3.
출장비 중 잡비에 대한 영수증 불비 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857 법인46012-1857 법인460121857 19930503 199305 1993 05 03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그 소유경비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소득세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외출장 시 차량운행경비의 보조가 아닌 숙박비ㆍ식비 등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출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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