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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24.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점

법인46012-1869 법인46012-1869 법인460121869 19930624 199306 1993 06 24

요지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은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배당금을 지연 지급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2.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법인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단지 자금 사정만을 이유로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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