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30.
광고회사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광고료를 지연수령 시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법인46012-1913 법인46012-1913 법인460121913 19930630 199306 1993 06 30
요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하는 경우 그 지연회수금액에 대한 적정이자를 받는 때에는 동 매매대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거래계약내용, 자금거래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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