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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6. 30.

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추계결정소득에 대한 처분

법인46012-1916 법인46012-1916 법인460121916 19930630 199306 1993 06 30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변동과 관련한 소송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이법 시행령 제94조의 2제1항 제1호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가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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