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결정 여부
법인46012-1953 법인46012-1953 법인460121953 19930702 199307 1993 07 02
요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본문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하나,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수증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채무의 면제 또는 취소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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