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
조세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적용여부
법인46012-1958 법인46012-1958 법인460121958 19930702 199307 1993 07 02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임의 선택적용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해 드릴 수는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제45조의2의 규정은 중소기업이 동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공장 단위별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제조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 단위로 독립된 공장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법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동법제42조와 제67조의13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