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6.
장외거래 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 계산
법인46012-2001 법인46012-2001 법인460122001 19930706 199307 1993 07 06
요지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장외거래 등록법인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이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특수 관계인으로 부터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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