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7.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건설업자의 교육훈련비를 부담한 경우 과세내용
법인46012-2013 법인46012-2013 법인460122013 19930707 199307 1993 07 07
요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출자자)인 건설업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동 조합이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불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직업훈련원을 건립 운영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출자자)인 건설업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동 조합이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며, 동 비용 상당액의 귀속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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