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6.
퇴직금지급액을 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 않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때 회계처리
법인46012-2019 법인46012-2019 법인460122019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해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급여 충당금에서 차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 가산하여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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