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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8.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시기

법인46012-2020 법인46012-2020 법인460122020 19930708 199307 1993 07 08

요지

1992.12.31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1993.01.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4호(1992.12.31 개정문)] 제57조의w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계장치를 1993.01.01이전에 투자착수하여 1993.01.01이후에도 그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등은 1993.01.0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750호 (1999.07.04개정문)]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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