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9.
법 개정 전 이미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여부 판정
법인46012-2035 법인46012-2035 법인460122035 19930709 199307 1993 07 09
요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1990.04.04 개정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1990.04.04 이후 건축법상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증축건축물ㆍ개축건축물 또는 재축건축물에 대하여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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