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0.
법인이 출자자,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제공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여부
법인46012-2047 법인46012-2047 법인460122047 19930710 199307 1993 07 10
요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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