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 시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여부
법인46012-2058 법인46012-2058 법인460122058 19930712 199307 1993 07 12
요지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 1,2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2-12-2...41참조). 2. 질의 3,4,5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서 가정하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공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독립된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때에는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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