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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3.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소득처분

법인46012-2065 법인46012-2065 법인460122065 19930713 199307 1993 07 13

요지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참조) 2. 매출누락액등의 익금산입시에는 종전부터(법인1264.21-141, 1984.01.13, 법인22601-354, 1992.02.13)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 적용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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