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4.
법인소유 토지를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미달하게 양도한 때 세무처리
법인46012-2075 법인46012-2075 법인460122075 19930714 199307 1993 07 14
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결성한 주택조합에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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