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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4.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법인46012-2097 법인46012-2097 법인460122097 19930714 199307 1993 07 14

요지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출연재산사용에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서로 다른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는 것으로 이는 강제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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