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5.

법인세 감면 신청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시 미납부가산세의 추징여부

법인46012-2099 법인46012-2099 법인460122099 19930715 199307 1993 07 15

요지

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

1.농공지구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신청 하였으나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투자하고, 동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동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중복지원의 배제)에 의거 동법 제40조의4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여야만 하고 또한 동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역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다면, 동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 감면 신청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시 미납부가산세의 추징여부 (법인46012-2099 법인46012-2099 법인460122099 19930715 199307 1993 07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