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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5.

상가에서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시 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법인46012-2105 법인46012-2105 법인460122105 19930715 199307 1993 07 15

요지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부가액에 의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한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산총액 중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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