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16.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의평가 증 해당 여부
법인46012-2113 법인46012-2113 법인460122113 19930716 199307 1993 07 16
요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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