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0.
포괄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 50/100이상 승계 받지 못한 경우 1년 미만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2140 법인46012-2140 법인460122140 19930720 199307 1993 07 20
요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
1. 질의 ①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분의 50이상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 승계 받은 이후 당해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2. 질의 ②의 경우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고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3. 질의 ③의 경우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함에 있어 고정자산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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