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1.
1993년도에 남동공단으로 투자 이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
법인46012-2159 법인46012-2159 법인460122159 19930721 199307 1993 07 21
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3.01.0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직할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공업단지 내의 공장시설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류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같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3804호(1992.12.31)] “별표8비고1”의 규정에 의거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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