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1.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지정된 토지를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때 비업무용여부
법인46012-2163 법인46012-2163 법인460122163 19930721 199307 1993 07 2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한 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에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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