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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3.

중소기업 간에 통합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적용여부

법인46012-2187 법인46012-2187 법인460122187 19930723 199307 1993 07 23

요지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3.07.12 재무부로부터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918, 1993.06.30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5조제2항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을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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