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3.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
법인46012-2198 법인46012-2198 법인460122198 19930723 199307 1993 07 23
요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나,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낙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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