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7.

부도어음, 부도수표의 대손처리시의 구비서류

법인46012-2214 법인46012-2214 법인460122214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본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불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3.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도어음, 부도수표의 대손처리시의 구비서류 (법인46012-2214 법인46012-2214 법인460122214 19930727 199307 1993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