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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3. 7. 27.

비상장법인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미달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2229 법인46012-2229 법인460122229 19930727 199307 1993 07 27

요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

본문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주식의 양도계약내용ㆍ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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